금감원, 현물출자 방식 우회상장 규제

산업1 / 황지혜 / 2007-01-15 00:00:00

앞으로 현물 출자 방식의 우회 상장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 상장의 규제 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회 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과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비상장 기업이 이 같은 우회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자본 잠식이 없으면서 경상이익이 있고 감사 의견이 적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지만 현물 출자 방식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향후 부실 기업이 현물 출자라는 편법을 동원해 우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우회 상장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 상장도 재무지표 요건 등을 적용받고, 투자자에게 2년간 우회 상장 종목임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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