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리베이트 적발로 정부 시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지적과 함께 최근 기업 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액배당으로 논란을 빚은 삼일제약 오너일가에 대한 책임경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직적 리베이트, 임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더욱이 삼일제약은 고발조치 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 뿐 아니라 책임자였던 영업담당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삼일제약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 원, 매출액 884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 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 등 신규 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외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이른바 GD(Group Detail) 명목 등으로 집행됐다.
GD는 제품설명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삼일제약은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GD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했다.
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라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쌍벌제가 도입, 즉 제약회사와 의사가 모두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관행이 지속되 온 것이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이유로 리베이트 제공 관행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벌써 3번째 리베이트, 경영진 책임 도마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리베이트 적발로 쌍벌제 시행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고 있는 정부 시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지적과 함께 삼일제약 오너일가의 책임경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적발에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적발된 건 만해도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더욱이 정부가 쌍벌제 시행과 지속적인 제재 움직임으로 보이며 동화제약 리베이트 적발소식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제약사 적발이 잇따르자 제약업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적발에는 법인과 영업본부장까지 검찰에 각각 고발조치 돼는 등 회사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가 있었단 점에서 기업의 책임자인 허강 삼일제약 회장과 장남 허승범 대표 등 오너일가의 경영 태도가 문제시 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검찰의 정부 합동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압수수색과 영업부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허강 삼일제약 회장과 장남 허승범 대표 등 오너일가의 고액배당 적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일제약은 2011년 영업손실 88억 원, 당기순손실 68억 원, 2012년 역시 영업손실 16억 원, 당기순손실 29억 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보이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강 회장과 허승범 대표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40.25%(2013년 12월 기준)인 오너일가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7억8200만 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오너배불리기’ 위한 ‘묻지마 배당’이란 비판이 일자 당시 삼일제약 관계자는 “개인소액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10년 주가가 폭락해 피해가 많았다”면서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2011년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2012년 역시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에 무리가 없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너일가만을 위한 배당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주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삼일제약은 창업주인 허용 명예회장을 시작으로 허강 회장과 허 회장의 장남 허승범 대표로 이어지는 3세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허승범 대표는 지난 3월 상무에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재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대표이사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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