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581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이번 소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였다.
이번 평결이 확정되면 누적 배상액이 11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닌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애플은 삼성전자 측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천800만 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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