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齒槽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시술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고도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것이다.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상하악 골절이나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때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도 보험사기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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