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중소기업 기술 빼돌리다 철퇴

산업1 / 김사선 / 2018-07-24 11:01:29
납품단가 인하 거부하자 기술 탈취하고 거래 중단해<br>공정위, 법인·직원 5명 검찰 고발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 부과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깎으라는 요구를 거부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억대 과징금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작년 매출액 2조6천513억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건설기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5년 말 굴삭기에 다는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2016년 3월∼작년 7월 5차례에 걸쳐 이 회사의 핵심 부품 제작 용접·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작도면 총 31장을 다른 협력사에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로부터 2016년 7월부터 모델에 따라 최대 10% 가량 싸게 제품을 공급받았고, 이노코퍼레이션은 작년 8월부터 거래를 중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 도면을 가지고 있던 이유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어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손에 넣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렇게 얻은 이노코퍼레이션 승인도 11장에 기술자료 20장을 추가로 받아냈다.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추가 제출한 자료는 바로 제3업체로 보내져서 이 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법이 정한 기술자료 요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도 유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7월 코스모이엔지가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넉 달에 걸쳐 다른 5개 다른 회사에 전달했다.


5개 업체는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거래가 없어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판단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상 두산인프라코어의 법 위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상 가장 정도가 강한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하도급업체의 처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두산인프라코어의 혐의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다른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올해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기술 유용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배상 책임 범위는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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