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내달부터 1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 용도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해 내달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사후 점검 대상은 건 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 당 5억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대출이다. 기존에는 건 당 2억원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 없이 점검 대상이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규제가 빡빡한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이 없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등 용도 점검 방법도 강화된다.
현장 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을 뿐이지만,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 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다음달 20일부터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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