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은 지난 2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TF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 6개 협회가 참여하고 은행, 증권, 보험사 저축은행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했다.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채권행사유예는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은 협약 이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협약 관리·운영기구는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 협약은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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