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국군 병사들이 연 7%대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은 청년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나 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군 병사의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월 적금 적립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2개 은행의 적금에 가입할 경우 적립한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국군 병사의 급여가 인상될 것임을 감안, 적립한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금의 이자는 기존 국군 병사 적금상품인 연 5.5% 안팎으로 책정하되, 여기에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에서 1%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 연 7.5% 수준으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월 40만 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전역할 때 89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적금은 오는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이 취급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병사 적금 가입자에게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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