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청약저축 사용할 유망지역 많다

산업1 / 이선호 / 2006-07-05 00:00:00
청약접수시 당첨 우선권이 부여, 내집마련 확률 높다

청약저축통장의 쓰임새가 갈수록 커진다.

특히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의 경우 가입기간, 저축액,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청약접수시 당첨 우선권이 부여돼 내집마련 확률이 더 높아진다.

또 저축통장은 예금·부금통장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한편 정부는 ‘청약 가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5일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저축 혜택 다양

청약저축통장은 전용 25.7평(85㎡)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일례로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2년, 월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다. 하지만 같은 1순위라고 해도 무주택기간(5년, 3년), 저축총액, 납입회수,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약제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일정 규모 이하 아파트에 신청할 경우 조건에 따라 가점제를 부여,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같은 평형에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이나 부금보다 훨씬 유용하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은 좀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할땐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1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저축은 예·부금 통장에 비해 금리도 훨씬 높다.

현재 청약저축의 예금금리는 2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 4.5% 수준. 이에 비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청약예금은 연 3.55%이며 2년 이상 납입한 청약부금의 금리도 연 3.6% 정도다.

또 청약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1년간 꼬박 납부했을 경우 총 납입액 120만원의 40%에 해당되는 연 48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이외에 청약저축통장을 이용, 임대아파트 청약해 당첨돼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같은 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아파트에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요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은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졈이라며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나올 경우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반기,청약저축 사용할 유망지역 많아

가장 대표적인 곳이 8월에 선보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 1774가구가 이들 청약저축가입자 몫으로 돌아간다. 블록별로는 A6-1블록(587가구), A9-1블록(274가구), A9-2블록(243가구), A19-1블록(190가구), A20-1블록(199가구), A21-2블록(281가구)이 각각 선보인다.

또 주택공사가 공공분양아파트로 선보이는 수도권지역의 성남도촌지구 30,33평형 408가구, 용인구성 6·7블럭 30.34평형 765가구, 의왕청계 30,33,34평형 612가구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노려볼만 하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택지지구인 아산배방(1102가구), 대전천동(533가구), 대전봉산(990가구), 광주진월(576가구), 청주성화(493가구) 등에서 공공분양아파트가 나온다.

부동산전문가는 “특히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나이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산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초년병 가운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실수요자들은 청약제도가 장기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뀌기 전에 적극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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