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진에어는 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서류에 결재한 것과 관련, "위법성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두 사람이 진에어 내부서류에 75차례 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두 사람의 진에어 업무 결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진에어의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대표로, 그룹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 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모회사이고 한진칼은 지주회사"라며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과 그룹회사 간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회사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에어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 기준을 만들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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