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를 심의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심의위는 회항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0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50%를 가중했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었다.
국토부는 또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 기장·부기장에 각각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과 관련, 국토부는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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