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우리 식품당국의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식품당국이 수출국 현지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상대로 벌이는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것 이외에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해외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통관단계의 검사만으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식품 수입 건수는 2015년 59만8000건(23조3000억 원), 2016년 62만5000건(23조4000억 원), 2017년 67만2000건(25조1000억 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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