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보험금을 주지 못하겠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한화손해보험에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지난해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패소율 66.0%)했다.
롯데손해보험(43건 중 26건, 60.5%), MG손해보험(22건 중 13건, 59.1%), 흥국화재(30건 중 15건, 50.0%) 등의 순이었다.
연맹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는 지난해 신규 소송 제기가 없었고,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도 10건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한화손보의 사례가 이례적이라고 했다.
연맹은 "보험금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며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사조정 제기 건수도 한화손보가 527건으로 15개 손보사 합계의 726건의 약 73%를 차지했다. 한화손보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 51건의 1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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