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보이스피싱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 및 신ㆍ변종 금융범죄까지 포괄하는 불법금융행위 통합 규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원내대표, 전북 군산)의원이 18일 ‘불법 금융행위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와 함께 신ㆍ변종 금융범죄까지를 포괄하여 규제하고 나아가 금융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포함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갈수록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한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불법 금융행위 관련 법률은 소위 보이스피싱방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이다. 그런데 최근 유사P2P나, 가상통화 채굴ㆍ상장ㆍ거래 등 가장행위 등 신종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불법대부광고 등은 사후처벌 위주로 규제하다보니 사전적 피해확산 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두 개의 법률을 통합 정비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권 부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 및 피해방지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금융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신․변종 범죄의 기승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시장을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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