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9월말 기준으로 여의도의 약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3분기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9.29㎢로 신고기준 금액은 32조293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10만214㎢의 0.2%에 해당하며 여의도동 하천바닥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의도 면적(8.4㎢)의 27.29배 규모다.
면적은 2분기와 비교해 2.77㎢ 늘어 1.2% 증가했고 보유건수도 5만4326건으로 1.9%(1055건) 늘었다.
◇교포 소유 땅, 전체 50% 달해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의 급증세를 보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평균 6.5%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연평균 2.9%로 증가세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다.
외국인 토지보유 금액은 전분기 대비 1885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2006년 경남도가 5969억원을 늘려 잡은 통계상 오류를 현재 시점으로 수정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보유금액 변동은 4084억원 증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유주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13.46㎢(49.5%),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1.92㎢(3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의 땅이 21.82㎢(9.5%), 순수외국인 10.24㎢(4.5%), 외국정부 및 단체 땅ㅋ이 1.8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30.84㎢(57.0%)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33.96㎢(14.8%) △일본 19.88㎢(8.7%) △중국 4.05㎢(1.8%) 등이 뒤를 이었다.
◇면적 1위 ‘경기’…금액 1위 ‘서울’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경기가 41.28㎢(18.0%)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전남 37.97㎢(16.6%) △경북 29.82㎢(13.0%) △강원 22.06㎢(9.6%) △충남 21.47㎢(9.4%)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의 외국인 소유 땅이 10조8149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경기 6조3370억원 △경북 2조4061억원 △충남 2조6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로는 3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땅 면적이 3.53㎢, 처분한 땅 면적이 0.76㎢였다.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하여 277만㎡(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하였고,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는 112.4만㎡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 19.1만㎡, 레저용지 12.5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12.4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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