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중국 위안화를 현찰로 입금할 수 있는 『위안화 예금』을 2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도 국내 최초로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여 미화 총 2천만불에 해당하는 위안화 예금을 조기에 판매한 바 있으나,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으로 조성된 위안화를 운용할 방법이 없어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후 위안화 현찰을 보유한 고객들은 위안화를 매각하거나 현찰로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위안화의 평가절상 추세에 맞추어 중국 위안화를 보유한 고객들의 위안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환은행이 '위안화 예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위안화 예금의 가입 자격은 개인으로 제한되며 지급이자는 없다. 현재는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된 외화자금을 운용할 방안이 없어 예금 잔액에 대해 이자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고객별 가입 한도는 미화 1만불 상당액으로 제한되며, 은행 전체로도 미화 50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안화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보통예금으로 모든 입출금 거래는 위안화 현찰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안화 현찰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입금거래 시에는 별도의 현찰수수료 3%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보통예금은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후 쓰고 남은 현찰을 보유중이거나, 유학 또는 출장비 명목으로 위안화 현찰을 분할 매입한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운용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통해 환차익을 얻으려는 고객이라면 현찰수수료 및 향후의 원/달러화 환율의 변동 추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외환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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