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1.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대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5.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상환할 때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6.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7.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부업자가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 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8.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가장 먼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0.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1404개, 대부 이용자 수는 250만 명, 대부 잔액은 1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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