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단순화

산업1 / 김소희 / 2018-05-10 13:05:52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각종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의서 내용이 길고 복잡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보 활용동의서를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어요' 등과 같이 단순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제공하게 되는 정보와 얻게 되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쉬운 표현으로 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 평가등급으로 구분,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는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을 경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간단하게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금융권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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