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 단계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 수단이 필요한 점을 감안, 현장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능화·첨단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바이오·제약회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정치 테마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이상 급등 종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전체 매매 자료를 받아 불공정거래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증권 게시판, 주식카페, SNS 등 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도 강화, 풍문 유포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6·13 지방선거 당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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