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정보 이용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제도 개선

산업1 / 김자혜 / 2018-07-15 15:43:21
이달 중 TF출범... 내년 시행예정, 핀테크·금융사 협업으로 경쟁력 제고목적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외에 전문가도 참여하는 금융권 크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은행, 카드, 핀테크 기업 등 각 업무 권역에서 클라우드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 접목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총 38개 금융회사에서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43.8%), 고객서비스(27.4%), 회사·상품소개(15.1%) 등에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클라우드 이용에는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핀테크 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지만,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제공기준을 수립·운영해 보호한다. 현행 비중요정보는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이용을 제한했다. 개선 이후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 또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 제공 시 기준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사를 통한 간접감독을 강화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이 부문은 그동안 금융사의 클라우드 계약 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제약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 서비스 출시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 관리 비용부담을 덜고 핀테크 서비스 안전성을 향상할 것"이라며 "복잡해지는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변화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활용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 강점을 발휘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올해 8월부터 12월에 걸쳐 개정되며 2019년 1월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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