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면허 취소 위기에 빠진 진에어가 알박기 채용에 이어 여객기의 중대한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운항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른 논란에 '사면초가'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100명 채용해 ‘알박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진에어는 과거 미국 국적자인 대한항공 조현민 전 부사장을 이사로 등기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한국 국적자가 아닌 이를 국적 항공사 이사로 선임할 경우 해당 항공사에 대한 항공운항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 발생 직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 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19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에어는 이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았고, 12일 진에어 '2018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 ‘알박기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면허 취소처분을 피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안전불감증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여객기의 중대한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운항을 강행하고, 운항 뒤에도 사태 축소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결과 진에어가 문제를 발견하고도 연료 밸브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등 항공기 운영 지침 중 6가지를 어겼다며,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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