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번 합병 승인을 위해 한진해운 측은 5월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한진해운 대 거양해운이 1:0.4550678 주(株)로 추진되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 예정인 거양해운은 건화물 벌크(Dry Bulk)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해운회사로, 포스코와 한국전력 계열 회사 등을 대상으로 주로 철광석 및 석탄 등 전용선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매출액 1402억원, 영업이익 248억원, 당기 순이익 200억원을 달성했으며, 2지난해 말 기준 자산 3389억 및 부채비율이 35%인 벌크 전문 해운회사다.
따라서 이번 거양해운의 흡수 합병은 현재 한진해운 전체 매출 중 20%대인 벌크선 비즈니스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흡수합병 배경에 대해 “거양해운의 주요 영업 대상과 한진해운 벌크선 부문의 전용선팀 업무가 대부분 중복되는 관계로, 이번 흡수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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