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주회사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공정거래법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타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의 적용을 받는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의 출자가능 범위가 전면해제 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게는 계열사 전체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예컨대 삼성의 경우 지금은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등 집단 소속 개별회사의 현황을 따로따로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9개 계열사 전체의 출자 현황을 한 카테고리 안에 담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가 계열회사 간 지분현황을 한눈에 파악해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만약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 규제의 폐지ㆍ완화 및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 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 의견을 조율해 시정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된다.
동의명령제란 기업결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건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법 위반 정도가 미약할 때 사업자가 거래질서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제재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이숭규 경쟁정책국 사무관은 “시장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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