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고의적인 것으로 결론을 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한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처분을 내고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의 처분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누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은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구체적 측면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금융위는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하게 된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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