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 사고에 대해 경찰이 결국 사망한 버스 기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송파경찰서는 3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등 차량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과 8차례에 걸쳐 ECU(엔진제어장치), TCU(기어변속장치), 가속페달, 브레이크장치 등을 정밀 검증을 실시했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지난 3월 19일 밤 11시 42분 께, 사망한 버스기사가 운전하던 3318번 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대시 3개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고 버스는 그대로 1138m를 더 달려 송파구청 앞에서 역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버스와 추돌했다.
두 차례의 사고로 인해 3318번 버스를 몰던 기사를 포함해 버스 승객 2명 등 3명이 사망했으며,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차 사고의 원인에 대해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2차 사고는 1차 사고 후 감속과 제동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버스 기사가 사고 발생 전, 졸음 운전을 했던 모습을 확인했고, 사고 사흘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점, 또한 적지 않은 나이에 사고 당일 오전 근무 후 교대 없이 오후 근무에 투입된 정황 등을 종합해 졸음 운전을 1차적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차 사고 후, 제동페달을 0.3초 밟아을 뿐 리타더와 주차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디지털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확인했다며, 피로가 극도로 누적되고 졸음이 깊어진 상황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한 운전자가 실수로 인해 2차 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버스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사고 버스 회사 임원 조 모씨는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과실로 인해 1km 이상을 달린다는 점과 버스운전 경력 24년의 베테랑 기사가 할 수 있는 부주의와 실수라기에 석연치 않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졸음운전 역시 사고 순간이 아닌 사고 전의 상황이었다며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주장도 이어지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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