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약 1229개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 특검과 금감원이 앞서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된 1229개다. 이중 27개는 실명제 전에, 나머지 1202개는 실명제 후에 개설됐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나머지 1202개 계좌에 담겨 있는 잔액은 법 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 시점과 부과비율, 소급적용 여부 등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나 이 회장의 나머지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명제 후 개설된 계좌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차명계좌로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이 유력하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에 담긴 자금 4조5000억원에 50% 과징금을 적용하면 2조2500억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자금 전체가 과징금 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위는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 판단 기준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에서 드러난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또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실명법 위반 제재 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희 회장 이외 CJ 등 여타 재벌그룹의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도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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