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디스커버리 늑장 고발

산업1 / 이경화 / 2018-05-10 18:11:01
SK케미칼 분할 사실 뒤늦게 인지…“피심인 확인 매뉴얼 마련해 재발 방지”
▲ <사진=연합>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사안으로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분할 절차를 밟고 사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추가 검찰 고발 절차를 밟는 해프닝이 연출된 것이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광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 회사에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분할 전 법인인 옛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 처분했다.

SK케미칼이 유해 성분을 함유한 살균제를 만들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모르고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게 했다는 혐의다.

문제는 SK케미칼이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사 이름을 변경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검찰에 고발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회사를 분할하면서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분할 과정에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생활화학 부문을 이어받으며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그대로 썼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기존 SK케미칼을 이어받은 SK디스커버리는 빠뜨린 채 이름이 같은 신설 법인만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정위 측에 고발요청서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인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서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공정위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정위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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