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다.
또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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