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없다”

산업1 / 유명환 / 2014-10-10 17:35:48
“드림허브 연계 전환사채 발행 반대가 원인”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용산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자금조달 무산 책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천억원대의 손실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화되고 있는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들간의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등 시행사·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었고 반드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거나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2011년 8월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환사채 발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가합의를 맺었다. 드림허브는 같은 해 9월 건설사 공모를 통해 1500억원대의 1차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드림허브는 이어 사업자금 추가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2차 발행을 추진했지만 코레일 측 이사들의 반대로 발행이 무산되며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코레일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용산개발사업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아가자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에 나섰다.


드림허브 등은 이에 “사업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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