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對審制)로 열기로 했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리위 심의장에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은 분식회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심제는 지난 2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관련 건으로 대심제가 열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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