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모(38.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다음해 3월 연인사이가 됐다. 당시 A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A씨는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서 씨는 2004년 2월부터 A씨에게 복수를 시작했다. 서 씨는 A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성폭행 증거가 전무하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서 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고를 진행했고 검찰은 연인관계 여부를 재조사했다. A씨는 홍콩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며 증거를 제출하자 서 씨는 ‘자신이 홍콩에 간 적은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거짓말했다. 서 씨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여권을 위조했다. 또한 홍콩에 갈 때도 항공권을 따로 예매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도 조작했다.
더불어 A씨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고 협박해 돈을 뜯었다는 거짓말을 더했다. 이에 서 씨는 또 다시 A씨가 쓴 것처럼 서명을 꾸미고 영수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 씨는 법정에서도 거짓진술을 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오히려 서 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며 2007년 12월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소된 뒤에도 5회의 법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0년이 넘게 된 책임 역시 피고인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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