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소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사주 배당사고' 당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인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1300만 주가 입고되어도 시스템 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회사인 삼성SDS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 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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