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 즉 실손의보 상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모든 실손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의무조회 대상 상품은 중복조회 가능 여부, 보험료 규모와 가입건수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보장이 동일한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때 중복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다만 가입대상이 사람이 아닌 물건 등인 경우, 명칭은 유사하지만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 월납 보험료가 소액인 경우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논의해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가능 대상군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실손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상품별 특성이 상이해 의무화 대상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대부분 윤곽이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38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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