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하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관 할인행사란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 할인로 1년에 5회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 담당자들 간 전관 할인행사에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 제품의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 제품군의 마진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39.3∼48.2%), 안경·선글라스(39.7∼50.3%), 시계(30.1∼38.8%) 등 보다 낮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 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았다.
두 면세점의 이번 담합으로 총 할인율(행사 할인율 + VIP할인율, 쿠폰 할인율, 카드 할인율 등) 평균이 1.8∼2.9%p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0년 2월 5.4%의 할인율로 가장 낮았으며 2011년 8월에는 9.0% 할인이 이뤄졌다. 신라면세점은 2010년 7월 5.9%로 가장 낮았으며 2011년 6월에는 12.8%로 가장 높았다.
양 측이 담합한 기간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였을때도 다른 기간보다 할인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면세점이용자 부담 증가 분은 롯데면세점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 1억1900만원(추정치)에 이른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과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가격 담합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롯데면세점 15억3600만 원, 신라면세점 2억7900만 원 등 총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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