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일 발표한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조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참여정부가 그동안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잠잠해지던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될까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6억이하 재산세 경감이 종합부동산세 등 6억이상 고가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미세한 세제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 조세형평성을 실현한다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서만 검토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시가격 6억은 실제 거래가격기준으로 10억 가까운 고가주택이고, 이 중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실수요자로 보호하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는 주택 보유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투기억제 효과로 보나 조세정책의 큰 방향으로 보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고는 거래세를 인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경감조치로 900억이 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거래세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비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재산세 완화 발표는 부동산 정책과 서민주거 안정이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나온 게 아니라,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혼란를 거듭하던 여권이 결국 부유층의 세금폭탄론에 정치적으로 굴복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서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라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극심한 부동산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 보다는 흔들면 후퇴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운영 양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줌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기면서 세제만으로 투기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이번 기회에 다주택 소유의 제한과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분양원가 공개,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 중단 등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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