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2일부터 개인간(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후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 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자금제공자를 연결하는 P2P업체는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할 자금을 모아 P2P 연계 대부업체로 전달하면 이 업체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위 등록은 P2P 대출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확보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등록업체를 일제 점검해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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