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들과 금융결제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장표지로(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수납)와 전자지로(인터넷, 유.무선전화 수납)를 각각 15%~28%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같은 합의에 참가한 이후 구성업자인 조합들에게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결제원은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와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지로수수료는 신문사 지국, 통신사 등의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신한은행에 9억6000만원, 농협중앙회 5억7300만원, 국민은행에 5억3700만원, 하나은행 3억88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는 법위반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수수료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지로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함으로써 앞으로 지로 수납대행 서비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에 참가해 과징금이 부과된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제일, 씨티, 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며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와 농협ㆍ수협중앙회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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