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국민이다" 소상공인연대 최저임금 항의 집결

산업1 / 김자혜 / 2018-08-30 16:34:03
폭우 속 8천여명 참여...'최저임금 차등화' 등 요구
▲30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시위행진에 나서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전국 소상공인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 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을 열었다.


이날 폭우가 쏟아진 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5대 과제를 내걸고 이를 정부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과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 설치 등이다.


이들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 공익위원만 참석하고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을 외면한 채 2년 새 29%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대회에 참석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이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간적인 사회가 붕괴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자영업자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바른비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또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운동연대 공동대표)등 소상공인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정한 월 환산액이 대법원의 판례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에 어긋난다”며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확정고시’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법원은 노동부의 원 환산액은 행정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8350원으로 고시 확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한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 실현과정에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0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히 인상돼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섰다”며 “정부(대통령)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