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제조중에 이물질 혼입은 아무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업계라서 말씀드린다기 보다 공정 전체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필자가 최근 식품 이물질 관련 취재 중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10월과 이달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에서 다양한 이물질이 발견됐다. 비닐, 쇳가루와 같은 물질에다 털, 코딱지 등 체내에서 나올수 있는 물질도 나왔다. 쇳덩어리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쌀벌레라 불리는 화랑곡나방 애벌레도 단골손님이다.
과거 식품업계는 이물질 발견 사건이 발생하면 쉬쉬하기 바빴다. 제품서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식품업계의 이물질 논란에 대응하는 자세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양유업의 경우 지난 22일 언론에 분유를 제조하는 세종공장을 공개했다. 이물질 사고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희 제조공정상 혼입되기가 어려운데 자꾸 이물질이 제조중 혼입처럼 보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물질을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한 상태며 제조공정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후의 일이다. 공개된 공장은 무인화 자동설비로 생산 라인 중 완제품 분유를 걸러내는 미세필터를 갖추고 있다. 모든 공정이 한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데다 이물질 혼입 여부를 검증하는 엑스레이(X-ray) 검사기도 있다. 공개된 내용만 볼 때는 이물질 혼입어 어려워 보인다.
또 화랑곡나방이 나왔던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농심해물안성탕면의 경우 업체측은 "유통 중 혼입"이라며 제조 과정중 들어간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서도 화랑곡나방의 유충은 봉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수 포장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국내 식품제조업체가 점차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대응전략을 바꾸고 있지만, 이물질은 이슈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지 말아야하는지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
PL(제조물책임법)연구소가 발행한 제조물책임대책매뉴얼에 따르면 가까운 나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식품과 같이 유통, 시장 진열단계에서 변화가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업자에 관리 지시와 확인을 해야한다. 식품 제조업자가 보관과 유통에 대해 업자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생긴 제품을 결함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시기 때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 때에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블랙컨슈머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도 걸러낼만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최근 가정간편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 개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들이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때에 식품내 이물질 문제 해결 구조를 잘 갖추지 않는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서로 불편한 상황을 반복하며 사회신뢰를 점차 잃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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