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항소심 결판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로 인한 774억원의 배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2억원 배임, 총수 급여 509억원 횡령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면서 "그룹의 책임자로서 배임·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위배하고 매월 반복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비리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청탁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회장은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11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내게 없었다"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2016년 까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그늘에 가려 자신은 그 어떤 경영적 판단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30년 가까이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면서 "2016년까지 자신의 급여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병세가 악화된 후 2016년부터 경영에 나섰지만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1심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검찰이 14년을 구형하면서 신 회장 구속수감으로 그룹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의사 결정이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그동안 롯데의 성장 동력이던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 등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역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총수 부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징역 14년을 구형받은 신 회장이 당장 나오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과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토요경제人] "지역 살리고, 소비 돕고"...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전략 '결국' 통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0722/p1065597998198081_664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