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상속세 탈루 의혹에 수사력을 쏟을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이날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주된 의혹으로 제기된 상속세 탈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의 탈세 혐의가 빠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당분간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 세금 탈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횡령 등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당분간 조 회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존 수사 내용 분석·검토에 집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추가 수사해야 할지 살피고 있다"며 "이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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