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사회취약계층이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은행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무조건 면제해준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은행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던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 등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했다.

연합회는 일정금액 이하인 채권의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동 모범규준에 명시하는 것은 은행권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은행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결과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 중단조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제정안은 다음달부터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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