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과징금 부과 대상은행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지적한 8개 은행 외환관련 수수료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 보전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며 “은행의 외환수수료는 은행이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상품은 동질성이 여타 산업의 상품보다 크며 은행수수료는 금리결정 행태와 같이 선도은행이 주도하는 가격 결정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요되는 비용도 각행별로 큰 차이가 없어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연합회는 “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도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돼 충당금을 적립하게 됐다”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수 수수료를 신설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성토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등 2종의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만들기로 담합한 8개 은행에 시정 명령과 함께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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