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올해 연말까지 금융회사가 소각해야 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을 말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별로는 여신전문회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조1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은행은 4조1000억원, 상호금융은 1조8000억원, 저축은행은 1조1000억원, 보험은 5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한 바 있다.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향후 지난 6월 말 현재 없애지 않은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연내에 소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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