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법무법인과의 제휴로 고객이 절차상 어려움을 느껴온 법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상품 가입시 신탁 규모에 따라 고객들의 수수료 할인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도 많았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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