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중징계 피했다

산업1 / 이경화 / 2017-03-16 17:26:15
금감원, 대표이사에 ‘주의’…김창수 대표 연임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기존 징계 수위를 낮췄다.


대표이사 징계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주의를,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로 의결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이던 기관징계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최대 8억9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