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개인간(P2P) 금융투자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투자자 1인당 금융 투자 한도를 업계 내에서 연 1억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제출했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투자 가능 금액을 P2P금융 업계 내 연 4억원, 상품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투자 한도를 상품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상품당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P2P금융에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1년 뒤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위에 개선안을 수차례 전달하며 조율했고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P2P금융협회는 투자 한도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도 추가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담보 감정평가 내용과 공정률을 매월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업계 측 제안을 검토해 2월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다음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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