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금융소득의 기준 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비금융소득자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처음 시행 후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현재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가 이뤄진다.
재정개혁특위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한 반면,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제혜택을 통한 저축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 비중은 이자 90.5%, 배당 9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가계저축률도 △2012년 3.9% △2013년 5.6% △2014년 7.2% △2015년 9.3%로 증가추세이며,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의 소수의견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필요할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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