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그동안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이 잦았던 '고지·통지의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약관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고지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 이력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는 것을 통지해줘야 한다.
만약 고객이 보험 가입 전·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고지·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통지의무와 관련한 안내 절차를 구체화했다. ▲직업·직무 변경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내년에 개정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실제 노동형태나 강도 등에 부합토록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개선해 통지의무에 대한 가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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