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부동산 입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등에 쏠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소득대비 대출비율(LTI)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 관리 도입이다. 사실상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토록 하고 각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할 방침이다. 당장 부동산임대업은 관리대상 종목에 포함된다. 금융사는 연간 1회, 업종 전망 분석을 실시하고 각 업종별 대출 한도가 도달했을 경우 여신 취급 기준을 강화해 대출 집행을 제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LTI라는 새로운 대출규제 지표를 실시키로 했다. LTI는 DTI와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이익, 소득 등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사는 1억 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LTI를 산출해 대출한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LTI 취급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 대출의 경우 LTI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견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LTI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겨냥한 별도의 대출 규제지표도 도입된다. 당국은 금융사가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시 RTI를 산출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RTI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최고 1.25배 내지는 1.5배 이상 높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유효담보가액을 넘는 대출 금액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종별 한도 설정, 업황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로 부동산 임대업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RTI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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